공무중 과로사·자살 이젠 그만… 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공무원 주치의 제도 도입
공무상 사망 109명, 4년새 43% 급증
긴급 직무 휴지제·건강안전책임관 도입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 첫 개발
자살 2년 만에 3배↑… 공무상 사망 1위
늘어나는 재해보상금… ‘예방’ 재원 법개정
과로와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숨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긴급 직무 휴지(休止)’제와 공무원 주치의(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도 처음 만든다. 이를 통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무상 사망 4년새 78명 → 109명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지방공무원 128만명에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사회 전반에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과로 등 새로운 재해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자살’으로 승인된 건수가 최근 3년 간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 공무원 공무상 사망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가 86건, 사고 재해가 23건이었다. 이중 공무상 자살 건수가 2022년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방직(5명·22.7%)은 5명 중 1명 이상이었다.
우선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위험군을 인지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건강안전책임관의 판단 아래 일주일 병가와 전문의 상담 등을 거쳐 30일 이내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이 마련된다.
박 차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등을 맡았다가 지난 8일 주변에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과 관련해 “모든 자살자는 심리 부검을 해보면 전조 증상이 있는데 긴급직무휴지제도가 있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또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 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도 최초로 펴내고 공무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 제도를 내년 인사처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민간사업장에 두는 산업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며 시간제·위촉직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예방·회복 관리 체계도 처음 구축한다. 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 관계 검진 지원 등 ‘업무상 심층 건강 진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해보상금 4년새 22% 급증
2000억 넘어서… 예방이 필수
지난해 2000억원(2080억원)을 넘어선 재해보상부담금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은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박 차장은 “과거에 질병 재해의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개연성과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어 재해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재해보상금과 그에 따른 간접 비용 부담과 피해를 막으려면 재해예방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민간에 적용되는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부담금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재해보상부담금에도 일정 비율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금(약 20조원)의 법정 예방활동비율은 8%이며 실제 적용은 6.6~6.7%(약 1조 2000억원) 정도다.
박 차장은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처음 생겼는데 예방 조항이 부실하게 들어갔고 적극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역할에 맞는 요구사항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 상사든 동료든 직원들의 도움을 통해 때론 잠시의 직무 배제(직무 휴지 제도)가 필요하며, 본인이 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가 복합적으로 지원될 때 직무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면서 “올해 1월 인사처에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런 재해예방정책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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