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들 “방통위 2인 체제의 주요 심의·의결, 부적법함 밝혀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진 3인은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2인 체제로 중요한 심의, 의결한 것이 적법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인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한 결정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임명 처분에 관한 절차나 심의 등에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대통령과 국회 모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방통위가 5인 체제로 회복하고 여야의 정치적 대화를 복원한 후 방송4법도 개정해, 더이상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권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방통위의 즉시 항고 결정에 대해 권 이사장은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항고하리라 생각했다”며 “심의과정 절차의 문제점, 방통위법의 근간인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5인 체제의 회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밝혀서 항고의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문진은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두 번 진행하는 방문진 이사회를 열고 MBC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법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조능희 전 MBC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61522001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8261748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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