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교체 중단… ‘문재인 방문진’ 체제로 계속 간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달 초 임기 만료(8월 12일)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가운데 여권 추천 몫 6명을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바꿔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6일 ‘2인 방통위원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는 모든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우위 구도의 종전 방문진 이사들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당분간 더 직을 수행하게 된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후임 이사들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이사 임기는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진숙·김태규 체제에서 의결한 현 여권 성향 신임 이사 6명은 취임이 당분간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힐 경우 새 이사진이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고, 이후 가처분 관련 대법원 심리와 본안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취임이 중지되면서 현 여권의 MBC 경영진 교체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은 방문진 이사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한 지 13일 만에 MBC 김장겸 사장을 해임했었다. 현 여권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하면 경영 실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에 따른 재허가 문제, 부당 노동 행위 등 책임을 물어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가로막히면서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도 당분간은 어려워진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교체는 불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그의 직무는 현재 정지돼 있다. 여권에서는 방문진 이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이번에 문제가 된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송계 관계자는 “법원과 헌재가 법적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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