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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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MBC는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극히 상식적이며 역사적인 결단이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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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MBC는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극히 상식적이며 역사적인 결단이다.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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