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살률은 7배... 정부, 공무원 '주치의'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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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 배치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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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배치하고
사전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제 도입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정부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 배치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상 공무원 사망자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109건 중에서는 자살이 2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로나 직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 원인은 민원이나 업무의 양이 많은 것 외에도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쉽게 퇴사·이직하는 민간과 달리 공직자 특유의 책임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자살 사망자(22명)는 전체 공무원 규모(128만 명)를 감안하면 10만 명당 1.72명꼴이다. 이는 국가 전체 자살률(25.2명)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러나 국가 자살 통계에서 40%가량 차지하는 ‘노인’이 공무원 통계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2022년 기준 민간기업 근로자(2,017만) 중 50명이 자살한 민간 분야 비율(10만 명당 0.25명)에 비하면 7배나 높다”며 “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자살, 뇌·심혈관 질환의 진단, 예방, 회복 관리 체계가 처음 마련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해예방 체계 구축의 첫 단추로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하고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에 참고한다. 또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도 제공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도 도입된다. 또 급박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건강안전책임관’이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과 유사한 장치다.
현행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11회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3회 등을 실시했고,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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