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 이사들 취임은 미뤄지고, 지난 12일 임기가 만료된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권 이사장 등이 낸 본안(임명 무효) 소송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인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 재판부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이들은 지원자에 불과해 법률상 손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남 요인 암살용? 北, 자폭무인기로 BMW 폭발 장면 보도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
- 수험표 배달에 수험생 수송까지...“콜택시냐” 경찰 내부 불만 나왔다
- Trump team plans to end EV tax credit, potentially hurting Korean automakers
- ‘해리스 지지’ 유명 배우 “미국 디스토피아, 떠나겠다”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