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제동…野 "쿠데타 저지" 與 "삼권분립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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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야권 성향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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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야권 성향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인의 취임은 미뤄지고 기존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
해당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기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강조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롭게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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