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순호 밀정의혹' 자료 공개 혐의 시민단체 관계자·현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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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과 관련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 이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오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간사를 포함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군 관련 조사를 계속 해왔던 한 현직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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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과 관련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 이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오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간사를 포함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군 관련 조사를 계속 해왔던 한 현직 공무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순호 전 국장은 지난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MBC 등 언론을 통해 해당 의혹이 담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이 보도되자, 김 전 국장은 "보도에 사용된 문건은 비공개 대상인데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민족민주역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사무실과 이 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모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경향신문 소속 기자 개인의 이름과 '한겨레', '경향'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6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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