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입금‥선고 나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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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이 선고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나흘 만에 완납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김 이사장이 직접 은행을 찾아 20억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노소영 관장의 개인 계좌에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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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법원이 선고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나흘 만에 완납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김 이사장이 직접 은행을 찾아 20억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노소영 관장의 개인 계좌에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억 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김 이사장이 개인 자산으로 우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아무 사전 협의·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고, 이 돈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송금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6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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