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은 효력 없어"[권영철의 Why뉴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2024. 8.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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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방문진 이사들 임기 만료됐더라도 소송 당사자 될 수 있어"
이진숙 취임 당일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 1심 판결까지 이사 자격 상실
법원, 2인 체제 위법성·절차 부당 인정…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
핵심요약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박지환 앵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결정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권영철 대기자]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달 31일(7월 31일) 새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임명한 처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명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습니다.

[앵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기자] 가장 핵심은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독임제처럼 결정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하여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2024년 7월 31일 있었던 이 사건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청인들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이에 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여야는 위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넘어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를 여야 3 대 2 구도의 독립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청인인 기존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지 않았나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임기가 8월 12일까지였으니까 만료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된 이사는 본래의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은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임 방문진 이사의 임명 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본안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된 이사 등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피신청인)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 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임기 만료된 이사 등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기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는 기존의 이사회가 법원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도대로 야6 여3의 이사회 구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MBC  경영진 교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해졌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야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비록 본안재판은 아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헌재와 법원은 다른 기관이고 판단기준도 다르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과 공영방송 이사선임의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근거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윤창원 기자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대기자] 헌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인 체제 결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셈이어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법원에서 예전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지 않았나요?

[대기자]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결정은 아닙니다.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를 해임한 후, 재적위원 2인의 의결로 김성근을 후임이사로 임명한 의결(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위원만의 결정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고기각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취임 당일에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느냐 하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대기자] 그 대목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통위 전현직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절차를 밟았더라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심지어 과방위 야당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따른 절차를 밟고, 야당에도 추천을 요청했다면 야당이 수세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앵커]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 아닌가요?

[대기자]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탄핵당할까 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둘렀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취임 즉시 탄핵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원들은 불법행위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것이지 취임 즉시 탄핵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인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지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탄핵소추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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