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항고심 지켜보겠다"(종합)

김정률 기자 2024. 8. 26.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탄핵 불사하며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법원에 막혀
대통령실, 방통위 항고심 주시하며 추가 대응 결정할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며 사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로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방통위 운영 정상화와 미디어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며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95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문진, KBS 이사진 교체 작업에 돌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단속에도 속도를 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탄핵 공세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재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공세를 못버티고 6개월 만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 잔혹사를 반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후임자로 이진숙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하면서 MBC 사장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탄핵 전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마친 만큼 야당의 탄핵 공세에 더이상 우회로를 찾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항고심이 결과부터 본안 판단까지 아직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