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조례로 농촌유학 지원...산지 내 주택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주택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및 신규 항로 규제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23일까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주택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7월18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입법 조치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거주지 내 학교로만 전학이 가능해 농촌유학에 특화된 학교로 전학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농촌유학 대상 학교와 통학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설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농촌유학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임업 외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의 임업용 산지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활용 폐교 활용도도 높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존재하는 미활용 폐교는 367개로 이 중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또 인구감소지역 했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범위를 철거 비용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이 교통·방재·문화·보건·환경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및 신규 항로 규제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3일까지 받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