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송상호 기자 2024. 8.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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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26일 오후 수원지검을 찾은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당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한 이언주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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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26일 오후 수원지검을 찾은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당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한 이언주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3월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고발 주체 측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며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언주 후보는 용인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매우 질 나쁜 흑색 선전을 펼쳤다”며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즉각 반박했던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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