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불임금 1.7조… 40%가 퇴직금

김유나 2024. 8.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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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38.3%(6838억원)가 퇴직금이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임금 체불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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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지급 임금 역대 최대 전망
노동계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체불임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38.3%(6838억원)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326억원), 2021년 39.0%(5271억원), 2022년 40.5%(5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임금 체불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받지 못하는 퇴직금 규모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계에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26.8%에 그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88.5%로 높은 편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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