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
[이사 선임 효력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7월31일 이사 선임 절차적 하자 없다는 점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7월31일 2인으로만 심의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1심)가 나온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박선아 이사, 김기중 이사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 결과다.
법원은 먼저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방문진 현 이사 3인)들이 이 사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그러나 현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만 임명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방통위)은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법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월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7월31일 있었던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위에서 본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방문진 현 이사 3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신청인들은 여전히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바, 양측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주장과 그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방문진 현 이사 3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방통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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