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확인 못 하고…" 안산 10대 흉기난동 '공소권 없음' 종결

김기현 기자 2024. 8.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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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투신해 숨진 10대 남학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 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 양에게 20㎝ 길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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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투신해 숨진 10대 남학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 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 양에게 20㎝ 길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군은 당시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군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은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결국 사흘 후인 같은 달 4일 오후 망했다. 반면 B 양은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A 군과 B 양이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학원을 다녔지만, 친분이 없었고 연인관계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 양도 경찰에 "A 군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 주변인도 비슷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군에게선 정신 병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A 군 가정 역시 불화가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다만 A 군은 범행 수일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도록 A 군의 범행 동기 등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범행 동기로 예측할 만한 단서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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