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펜션에 직원 동원 논란... 경찰, 인천시설공단 ‘양양행’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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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김종필 이사장의 강원도 양양 개인 펜션 시설을 보수했다는 논란(경기일보 7월12·15일 자 1면)과 관련, 김 이사장과 일부 부서장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시설공단 직원들이 김 이사장의 양양 펜션에서 시설 보수 등을 했다는 '양양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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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김종필 이사장의 강원도 양양 개인 펜션 시설을 보수했다는 논란(경기일보 7월12·15일 자 1면)과 관련, 김 이사장과 일부 부서장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시설공단 직원들이 김 이사장의 양양 펜션에서 시설 보수 등을 했다는 ‘양양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시 감사관실을 통해 시설공단 직원들의 양양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 감사관실은 시설공단 직원 양양행 논란이 일자 시설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양행 강제성 여부와 참여자 모집 당시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직원들의 양양행 강요 진술 확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김 이사장과 해당 부서장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양양행 과정에 간부들의 강요성이 있다면 포괄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양양행 과정에서 시설공단 관용차와 직원들의 잡일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시설공단 간부와 직원 등이 각종 행사를 마친 뒤 관용차를 이용해 양양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의 내사 착수로 감사를 중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진 못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은 행위자가 직업, 지위 등 위세를 이용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것도 포함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관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 감사 내용 중 범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공단 직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친목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강원도 양양에 있는 김 이사장 개인 펜션에서 예초기를 돌리고 전기 수선, 벽돌 나르기 등의 시설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강요 없는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동원이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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