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기준치 최대 188배
이성규 2024. 8. 26. 18:46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원안위는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경과 두 사람 모두 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시버트, 28시버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시버트까지 노출을 허용하는데, 이는 각각 188배, 56배를 초과한 겁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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