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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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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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 및 발의 처분만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구비돼 있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수리 및 발의 처분의 상대방은 '주민조례발안법' 상 조례 청구를 한 서명자들이기 때문에 제3자인 원고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미 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 폐지가 의결 및 재의결됐기 때문에 해당 소송으로 수리 ‧발의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폐지가 확정된 조례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하는 조례와 위법하게 이뤄진 서명이야말로 주민조례발안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위법한 조례를 저지하는 것 역시 마땅한 주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이 각하돼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 등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각하 결정이 조례 폐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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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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