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추석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장광일 기자 2024. 8.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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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가 추석을 맞아 귀성객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다음 달 13~18일엔 못골 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14~18일엔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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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남구가 추석을 맞아 귀성객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다음 달 13~18일엔 못골 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14~18일엔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장시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소방시설 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등에 주차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경우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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