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인자와 공모 없었다"…'150억 부당대출' 계열사 전 대표 혐의 부인

임철휘 기자 2024. 8.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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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인 이모(65)씨,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모(63) 전 위험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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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의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의 대표인 이모(65)씨,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모(63) 전 위험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김기유 전 의장과 부당대출을 공모한 적이 없고 저축은행 대표로서 임무 위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긴밀히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일련의 대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공소사실 구성했지만,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김 전 위험관리책임자와 (이 전 대표가) 공모해서 부실대출을 진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김 전 의장과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김 전 의장에게 전화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검찰 공소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 등의 공모 관계 입증을 위해 검찰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 전 의장과 관련된 증거 산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수사 검사와 상의해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150억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 대표 이씨 측은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손해 발생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대출의 본질은 토지 담보 대출이다. 연희동 대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고 토지의 담보 가액은 대출 원금을 넘는 담보 가치를 갖고 있다"며 "650억원의 토지 가치는 이 사건 대출을 다 갚고도 남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대출을 청탁하자 이씨의 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50억원의 만기 연장을 위한 20억원가량의 이자 및 약 100억원의 사채를 갚는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씨의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출금을 입금받은 뒤 그중 86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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