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은 쉽다’ 이복현 비판에…은행들 가계부채 축소방안 쏟아내

이주빈 기자 2024. 8.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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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차주의 대출 한도 산정 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해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상품인데, 이를 중단하면 그만큼 한도가 축소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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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이 대출 만기·한도를 줄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2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을 기존 40년(만 34살 이하는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 예로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연이율 3.85% 주담대를 받고자 할 때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가량 준다.

주담대에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제한한다. 차주의 대출 한도 산정 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해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상품인데, 이를 중단하면 그만큼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시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등 48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등이다.

현행 1억원~1억5천만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전·답·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1년(구입자금), 3년(생활자금)이던 주담대 거치기간도 폐지된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이 생긴다.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에 보유한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전세대출 타행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담대 타행 대환은 지난달 29일 이미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표적인 투기성 거래인 ‘갭 투자’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신규 주담대 최대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천억원 내외로 설정해 관리하는 대책도 추가로 시행한다. 전날 이복현 원장이 은행별 가계빚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가계빚 조이기 대책을 시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모양새다.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대출금리 인상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해당 자금이 갭 투자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이복현 원장이 한 발언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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