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돈만 주면 된다는 건가” vs 김희영 “판결 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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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에게 26일 1심 선고 금액인 20억을 입금했다.
노 관장 측은 26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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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에게 26일 1심 선고 금액인 20억을 입금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입금”이라고 하자 김 이사 측이 “판결문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26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상간녀(김 이사)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피고(김 이사) 측의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김 이사)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상간녀(김 이사)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이사 측은 “판결문에서 지급하라는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돈의 성격을 따지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나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이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날 개인 자금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입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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