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법원, 방통위 적법하지 않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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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6일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그간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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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6일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그간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태선 이사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오늘 법원 판결은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권 이사장은 "법원은 방통위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방통위를 본연의 합의제 기구로 되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통위가 5인 체제를 회복한 후 여야가 정치적 대화를 복원, 방송 4법도 개정해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상화돼 후임 이사들을 적법하게 선출할 때까지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사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등 MBC를 관리·감독 하는 업무를 종전과 똑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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