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항마리나 운영사 계약 무산…개장 연기 불가피

조민희 기자 2024. 8.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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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선 국내 최초 복합 항만시설인 '마리나'의 상업시설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11면 보도)된 업체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2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항만공사(BPA)는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파머스푸드랩에 협상 결렬을 최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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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조건 일부분 맞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에 결렬 통보

- 수변카페·호텔 등 6748㎡ 규모
- 차순위자와 한 달간 협상 돌입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선 국내 최초 복합 항만시설인 ‘마리나’의 상업시설 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11면 보도)된 업체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우선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개장하겠다는 일정은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26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항만공사(BPA)는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파머스푸드랩에 협상 결렬을 최근 통보했다. 앞서 BPA는 지난 6월 관련 입찰을 진행, 응찰한 총 2개 업체 중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선정했다. 이 업체는 1층에는 수변카페 3층 씨푸드 빌리지, 4층 야시장 5층부터 7층까지 호텔 등을 주 내용으로 제안했다. 양측은 지난 한 달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BPA는 이어 지난 입찰에 참여했던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약 한 달간 협상을 벌여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BPA 항만재생단 관계자는 “아쉽게도 우선협상대상자와는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최종 결렬 결정을 내렸다”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도 협상을 진행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이 자리한 건축물은 7층 규모로 입찰 대상 면적은 6748.73㎡이다. 현재 BPA가 지난 12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시설(다이빙풀과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수변카페 F&B 상가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사용 기간은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5년+5년)이다.

BP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업체와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내 상업시설을 개장하겠다는 일정을 내놨다. 하지만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이 불발에 그치면서 시설 개장 시기는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앞서 BPA는 2020년부터 아쿠아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찾는 공모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올해는 아쿠아시설을 뺀 나머지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찾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다시 운영 사업자 입찰을 진행해 왔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어 지난 6월 추진한 재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BPA 항만재생단 이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인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꼼꼼하게 협상을 벌여 최종 계약에 이르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장이 늦어지더라도 마리나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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