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예타 면제…"마지막 퍼즐 맞춰"

권혁진 기자 2024. 8.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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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역)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향후 4개월 가량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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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거쳐 내년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지역 주력산업 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역)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특화산업을 일컫는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 지역과 함께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로 조정했다.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주력산업내 핵심품목을 도출했다. 기획 과정에서는 41개 주력산업 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선도기업'과 '잠재기업'으로 표적화 했다.

중기부는 향후 4개월 가량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과 협력해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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