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원장 세운 사무장병원으로 ‘5억 부정 수급’ 50대, 징역 5년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를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의사 B(5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B씨 이름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등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총 5억 246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며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범행은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 B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기간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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