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원장 세운 사무장병원으로 ‘5억 부정 수급’ 50대, 징역 5년

창원/김준호 기자 2024. 8.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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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일보DB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를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의사 B(5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B씨 이름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등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총 5억 246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며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범행은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 B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기간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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