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쟁’ 몰두하던 과방위, 3개월 만에 업무보고

김승재 기자 2024. 8.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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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상임위 소관 기관의 업무 보고는 상임위 구성 직후 이뤄지는데, 과방위가 방송 관련 정쟁에 몰두하면서 계속 미뤄진 것이다. 과방위는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19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방위는 앞서 개최한 18차례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 방송 관련 정쟁을 벌였다. 그 사이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방송 4법’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정쟁에 휘말리면서 과학기술, 원자력 관련 법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처럼 법안을 갖고 이렇게 토론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과방위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학기술·디지털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도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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