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김희영 20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일방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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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입금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김 이사장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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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개인정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 필요해" 지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입금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김 이사장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은 직접 은행을 찾아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입금했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니,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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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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