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현 이사진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증명”

정해주 2024. 8.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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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현 방문진 이사진들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 6명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행정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양심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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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현 방문진 이사진들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 6명은 오늘(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행정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양심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를 전제로 한다고 적시했다”며 “지금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그러면서 “저희가 법원에 주장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 줬다는 점에서 그간의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도 판결 직후,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6일) 오후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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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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