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이종민 2024. 8.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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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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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2인 체제는 위법 다툴 여지”
‘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줄 듯
방통위 “즉각 항고하겠다”
대통령실 “법원 판단 볼 것”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6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각각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 결과만으로는 임명 절차를 준수했는지, 심의가 적법했는지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이날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사건에 대해 이사 후보였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행정12부의 신청 인용으로 임명 효력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야권은 방문진 이사 구성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우선 여당 추천으로 선임된 6명의 신임 이사는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도 얻게 됐다.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에 맞서 이달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민·조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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