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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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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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는 위법 다툴 여지”
‘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줄 듯
방통위 “즉각 항고하겠다”
대통령실 “법원 판단 볼 것”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6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각각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야권은 방문진 이사 구성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우선 여당 추천으로 선임된 6명의 신임 이사는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도 얻게 됐다.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에 맞서 이달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민·조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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