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야간근무자 입건

한웅희 2024. 8.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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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를 끈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방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관리사무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A씨가 방재실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전기차 #스프링클러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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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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