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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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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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 경력을 요구하지만, 여야 모두 현재 수준인 5년이나 그보다 낮은 3년으로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장 의원은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로 불리는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검사·변호사 경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우수 인재 확보를 저해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6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 있는 재판장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력 요건 완화를 촉구했고, 법원행정처도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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