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증시이끈 전력·바이오 대형주… 당국은 "투자 주의하세요"

박지연 2024. 8.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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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시를 이끈 대형주들이 최근 1년 상승률이 200%를 넘으면서 한국거래소의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에 줄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따지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시장경보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투자주의종목에 재지정되지 않게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주가 상승률과 매수 관여율 기준을 넘으면 종목 규모에 상관없이 시장경보가 발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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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00% 오른 종목 투자경고
거래소 ‘초장기 불건전’ 경보 도입
HD현대일렉트릭·삼양식품 등
대형주들 줄줄이 요건에 걸려
투자자들 "인기종목 급등은 당연"
"대형주에 투자주의는 과도" 의견도

올해 증시를 이끈 대형주들이 최근 1년 상승률이 200%를 넘으면서 한국거래소의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에 줄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종목의 주가 급등'은 당연하다는 투자자 불만도 나오는 가운데 거래소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9% 하락한 31만2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3일 9% 오르며 31만5000원에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투자 열기가 식었다.

주가 급등에 거래소가 이날 하루 알테오젠을 '초장기 불건전' 시장경보 제도에 따른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때문이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1년 사이 4만6000원에서 31만원대로 약 578% 뛰었다.

지난해 거래소는 장기간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려 시장감시 기능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규 투자경보 유형으로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거래일 이상 지속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시가 내려진다. 이 때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10일간 초장기 상승·불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다.

제도 시행 후 6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알테오젠을 비롯해 올해 증시를 이끌어온 대형 주도주들이 '초장기 불건전' 요건에 속속 걸려들었다.

전력설비 대형주인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들어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됐다.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지난해 2월 3만8600원에서 첫 경보 조치 공시 이후(2월 20일) 13만4400원으로 248.2% 치솟았고, 지난달 15일 34만3500원까지 오르면서 두 번째 경보 조치를 받았다. 현 주가는 30만원 선에 머물러 있다.

음식료 대장주로 떠오른 삼양식품도 지난해 11만2500원에서 올해 5월 34만3500원까지 205% 급등하면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70만원선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9만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종목 게시판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공시를 인기 종목에 주어지는 '훈장'처럼 여기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보 해제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투자주의종목에 해제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초장기 불건전' 요건에 두 번 이상 걸린 종목은 HD현대일렉트릭을 비롯 테크윙(2월 19일·4월 11일·6월 5일), 코스메카코리아(1월 9일·4월 3일·7월 8일) 등 올해 증시에서 인기를 끈 반도체 및 화장품 관련주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선 대형주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온다. 돈이 몰리는 인기 종목이 1년에 200% 급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간 주가 상승률을 따지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 시장경보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투자주의종목에 재지정되지 않게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주가 상승률과 매수 관여율 기준을 넘으면 종목 규모에 상관없이 시장경보가 발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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