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 강제처분 2024년 0건… 부천 화재 때도 주차차량 빼곡 [심층기획-불법주차에 가로막힌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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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7명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코보스호텔 화재 사고의 경우 주변 주차 차량들이 현장에 2대나 배치됐던 고가 사다리차 진입을 가로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실제 주정차된 자동차에 가로막혀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차량 강제처분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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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올해까지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처분한 사례는 4건뿐이다. 소방 당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훈련을 지난해에만 5346회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호텔 앞 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일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가 진입하지 못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최고 23층, 70m 높이의 굴절 사다리차가 먼저 투입됐지만 가동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양쪽에 차량이 늘어서 있어 최소 도로 폭(7.7m)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주차구역에 적법하게 세워진 차량의 경우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기 쉬워 강제처분이 힘든 상황이다.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도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했던 차량은 대부분 지정 주차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는 “불법주차 차량이 아니더라도 소방대가 파손 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구윤모 기자, 부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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