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체제’ 임명 제동…MBC “역사적 결단” vs 방통위 “즉시 항고”

이혜영 기자 2024. 8.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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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결정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부분은 없다"며 방문진 이사진 임명 절차에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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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법·원칙 따라 선임한 것”
MBC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공영방송 장악 음모 맞설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를 예고했고, MBC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법원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이자 첫 단추 정도의 의미, 시작 단계서 이뤄진 예비적 판단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인 이상(회의 개최 및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결정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기존 태도를 바꿀만한 부분은 없다"며 방문진 이사진 임명 절차에 위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임명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또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 측은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무엇보다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자유를 빼앗긴 뒤 되찾는 것,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모든 음모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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