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나흘 만에 입금

권용훈 2024. 8.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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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뒤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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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는 별개의 효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당일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판결한 금액이 입금되면서 양측의 위자료 분쟁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만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뒤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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