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길에 20억 보낸 김희영, 패소 나흘 만에 '광속 송금'

한수연 2024. 8.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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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김 이사가 오늘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며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하고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이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자료 지급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이사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가 노 관장 측에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이사 측은 "이미 10여 년간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수연 기자(so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6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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