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길에 20억 보낸 김희영, 패소 나흘 만에 '광속 송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김 이사가 오늘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며 "해외출장을 소화하기 위한 출국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하고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이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자료 지급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가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이사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가 노 관장 측에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김 이사 측은 "이미 10여 년간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수연 기자(so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6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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