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재판행…재산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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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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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로 이를 공개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 중 상당 부분(89억5천만원)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 재산을 숨겼다고 봤다. 재산 신고 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코인 등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2021년 일부 가장자산 예치금(9억5천만원)을 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한 뒤 재산신고에는 이를 주식 매도 대금인 양 ‘보유주식 매도’로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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