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 또 제동…"정정신고서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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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미흡하다며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오늘(26일)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됩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제출요구 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두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밥캣 1주당 로보틱스 0.63주입니다. 정정신고서가 요구된 데에는 해당 지배구조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소액주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정정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신고서 반려로 인해 두산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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