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넘어간 민원사주 의혹… 노조 "셀프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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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 조사권한을 방심위에 넘긴 가운데 노조가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실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돼 민원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또 방심위 내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꾸릴 계획을 세우고 밝혀 달라고 사측에 공문을 보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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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비위 방조 감사실장도 조사 대상"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 조사권한을 방심위에 넘긴 가운데 노조가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류 위원장을 신고한 직원 140여명을 대표해 감사실장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애초에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체인 감사실이 권익위 송부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셀프조사 중단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비위 의혹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8일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 사이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 조사하게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방심위는 60일 안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알려야 한다.
감사실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돼 민원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감사실장도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감사실장이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다.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당시 감사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감사실장에 대해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난해) 9월14일 종편보도채널팀장의 보고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달 방심위 내부망에 올라온 류 위원장 비판 게시물을 인지하고 글을 올린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실장으로서 류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감사실장 기피신청서를 보냈다. 노조는 1월 간부급을 포함한 149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원들을 대표했었다. 노조는 또 방심위 내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꾸릴 계획을 세우고 밝혀 달라고 사측에 공문을 보내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MBC와 KBS, JTBC, YTN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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