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문진 임명정지에 "법원이 현 방문진 사수 오해 생길수도"

안채원 2024. 8.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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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는 법원이 기존 야권 성향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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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에 중대 차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가운데)과 위원인 김장겸 의원, 박준태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4.7.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하여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특위는 법원이 기존 야권 성향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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