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공주에 빼앗긴 세종시, 소극적 대응하나"

곽우석 기자 2024. 8.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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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의 공주 이전에 대해 세종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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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공공기관 유치 적극적 대응 주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주 이전에 대해 세종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란희 의원 제공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의 공주 이전에 대해 세종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관리원 이전과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을 주문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축산환경관리원이 최근 충남도 및 공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공주시 동현동 일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기로 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관리원은 세종시에 정주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소통에 안일했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이 현저하게 달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을 적극 약속 했으나,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면서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는 박란희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세종시 발전과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시가 왜 노력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하지만 세종시로선 부지를 무상 임대해 달라는 관리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원 이전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하는 것은 시민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느냐를 따졌을 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겠지만, 우리는 세종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이든 토지 유상 임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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