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마중물 된다…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2024. 8.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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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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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뚯한다.

작년 2월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10년만에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해 41개 산업으로 조정했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의미, 역사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정부의 R&D 혁신 기조에 맞춰 전략성, 수월성, 효과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기획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지역전개를 위해 품목지정형 사업으로 설계했다. 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맞춰 개편하고 전문가, 대·중견기업 등의 검토를 거쳐 주력산업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품목을 도출했다.

사업의 수월성도 강화했다. 기획 과정에서 41개 주력산업내 중소기업들을 분석해지원 대상을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예비)선도기업 및 잠재기업으로 한정하며, 선정·평가 과정도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도입해 우수 기업의 우수 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컨소시엄형 과제를 도입해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연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약 4개월간 예비타탕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 짓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축소판”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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