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노 “계좌 어떻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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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쪽이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 쪽에서 위자료를 입금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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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쪽이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가정법원 판결이 지난 22일에 있었고 노 관장 쪽이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김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하자 노 관장 쪽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 쪽에서 위자료를 입금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오후 (김 이사가) 은행에 직접 가셔서 (위자료를) 지급 완료했다”며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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