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위협운전 후 '문신한 팔' 창밖으로 쓱…경찰 앞에서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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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측은 26일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도착한 경찰과 잠시 대화를 나눈 상대 운전자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양팔에 문신한 남성은 A씨 차량을 손으로 치며 "문 열어, XXX야"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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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문신을 한 남성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측은 26일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고 위험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옮겼다. 그러자 경적을 울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A씨 차량 앞으로 들어온 뒤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다.
차가 달려야 할 도로에서 갑자기 멈추게 된 A씨는 차선을 바꿔 다시 주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상대는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자신의 차를 밀어 넣으며 주행을 방해했다.
상대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문신이 있는 자기 팔을 보란 듯 창밖으로 빼기도 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한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한 경찰과 잠시 대화를 나눈 상대 운전자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양팔에 문신한 남성은 A씨 차량을 손으로 치며 "문 열어, XXX야"라고 소리쳤다.
문신남의 도로 위 난동에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자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 촬영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문신남은 경찰에게 돌아가 억울하다는 듯 대화를 나눴다.
이 장면을 끝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마무리됐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시간을 보니까 (문신남이) 10분 가까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건 형법 186조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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