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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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KBS에 이어 1년여간 공영방송 구조 재편에 주력해온 방통위로서는 큰 장벽을 만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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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항고할 것"
野 "MBC 장악 시도 제동"
정치권 충돌 장기화 불가피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KBS에 이어 1년여간 공영방송 구조 재편에 주력해온 방통위로서는 큰 장벽을 만났다는 평가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과 같은 야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가게 됐다. 여권에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추진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하면서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같은 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진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변호사 등을 포함해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정치권에선 신임 이사 6명 주도로 안형준 사장을 조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또 이 위원장의 '속전속결'에 반발한 기존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은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방송 장악 논란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를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과는 별개로 방문진 이사 현행 절차와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절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MBC는 법원의 판단에 "지극히 상식적이며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다음달 3일 시작된다.
[김대기 기자 / 박자경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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