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엄벌 왜 못해?" [올댓체크]

김지영 2024. 8.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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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체포…국제수사 협조 원활해질 것”
불법합성물 제작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표현의 자유 제재에 대한 합의 필요"
“양형 기준 상향 능사 아냐…유연하지만 기준 있는 법 필요”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자료화면 / 사진=MBN DB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은 불법합성물 뿐만 아니라 “벗겨서 망가뜨린린다” 등 비하 발언부터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는 가입 제도까지 충격을 더했고요.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의 청소년이 입건되는 등 딥페이크 범죄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등도 포함됐고,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들은 “애초에 처벌 제대로 했으면 2, 3차 피해자가 나왔겠나” “몇 년이 지나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너무나 크고, 피해자는 숨어 살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게 맞다고 보느냐. 제발 강력한 처벌 처분 내려달라” “판검사한테 인정받는 처벌 말고 피해자가 인정하는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운영자 잡혔으니 무슨 핑계를 댈까”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요즘 10대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범죄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인가” “촉법소년 폐지하고 엄벌을 줘야 한다. 10명? 장난하나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으면서 왜 봐주나”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 / 사진=AP 연합뉴스


문제는 이같은 딥페이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마침 전 세계 이용자 9억 명을 보유 중인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두로프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렇다면, 파벨 두로프 검거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가해자 엄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는 "사법체계에 있어 우리나라도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조 요청 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처벌 선례가 생기면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은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오랜 기간 잠입 수사와 유심칩 분석을 통해 가해자 범죄를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텔레그램 측은 일단 두로프 검거 뒤 EU 법률을 준수 중이라고 했는데요.

해당 법은 플랫폼에게 불거진 불법 정보의 단속 책임을 묻고 때에 따라 전세계 매출의 10% 정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이용 범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의 협조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단순 소지,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 같으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 다만 창작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고, 창작자가 그걸 유포하기 전까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면 안 되는 영역이 틀림없이 발생을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형을 무작정 상향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을 낮추기보단 교화 여지를 열어 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제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송 변호사는 “양형 기준이 낮다기 보단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딥페이크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을 못 해 공백이 생긴 걸로 보이고, 불법촬영물 관련한 조항만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아져 유연하지만 기준이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촉법 소년 처벌과 관련해서 송 변호사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교화의 방향을 열어 놓고, 교화되지 않는 부분을 걸러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연령만 내리는 게 생각만큼 크게 효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교과과정부터 교육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교과 과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니 최근 디지털 범죄 현황 등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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