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원 꿀꺽…50대 징역 5년

이창언 2024. 8.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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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내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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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한의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내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B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등 5억 2469만원을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일하면서 급여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이전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고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기간 B씨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걸로 보이는 점, 이전 의료법 위반 전력이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닌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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