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188배' 삼성전자 직원, 손에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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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안전장치 연결 오류로 인해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작업자 2명이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작업자 2명의 손에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Sv)를 크게 초과한 94Sv, 28S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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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작업자 2명이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안위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고 이를 통해 알려졌다.
원안위가 재현실험과 선량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작업자 2명의 손에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Sv)를 크게 초과한 94Sv, 28Sv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기준치를 각각 188배, 56배를 초과한 수치다.
28㏜가 피폭된 작업자의 경우 인체 전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다른 작업자의 전신 유효선량은 15m㏜로 분석됐다.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다음달 말쯤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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